1. [단체표준] 직접생산확인기준 철저 이행
가. 직접생산확인기준 철저 이행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2021년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동사업(단체표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2. [단체표준] [경쟁제품] 학습교구 직접생산 정의
[경쟁제품]학습교구 <세부제품 : 실물모형및전시물>
3. [단체표준] 공동사업운영기준 철저 이행
4. [단체표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금액제한이 있나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공동사업의 근거)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계약의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 받은 경우에는 추천 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공동사업의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및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5. [단체표준] 중소기업 주된업종 3년 평균 매출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최근 3년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6. [단체표준] 전시문화산업(전시물제작설치사업)의 계약 (단체표준으로의 계약)
전시문화산업(전시물제작설치사업) 의 계약(단체표준으로의 계약)
-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의 공공에서의 발주는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과 소기업 공동사업으로 운용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 23조(지명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제1항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1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1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7. [단체표준] 소기업공동사업(단체표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총칙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② 공공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8. [단체표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공동사업 참여 소기업 등에 대한 조합 추천)
① 규칙 제1조의2의 공동사업 참여 제조 소기업 등을 영 제2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사업 수행으로 제품화한 해당 물품 등의 증빙서류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구매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 받아 지명경쟁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제품 지명경쟁계약에 참여하려는 제조 소기업 등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공동사업제품 추천시스템에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한 입찰금액은 수요기관이 기초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 이후 실시하는 수요기관의 입찰 시 변경할 수 없다.
9. [단체표준]의 장점
1. 제안서 작성 비용 절감
2. 전시물 제작설치 결과물과 관련없는 비용 절감
3. 소기업 소상공인 공동사업체간의 경쟁으로 중기업의 참여 방지
4. 수요처 시점에서 바라봤을때 기본설계과정에서 협의가 진행된 업체를 통해 결과물을 얻었을때 그 만족도가 더 높았다.
-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
-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수요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5.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해석학적 갈등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를 해석하는 시각이 수요기관과 업체간의 간극이 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게 되어 계약이행에 힘든 경험이 있어서 선택
- 계약시 갈등 발생시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합(전시조합)에 기대
6. 행정소요일수 단축, 평가위원회 구성 생략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 표준행정소요일수(89일) / 목표 행정소요일수(69일)
-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에 의한 계약 : 평균 30일 소요
10. [단체표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업체 간의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개요
-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으로 계약 진행
- 사전에 검증된 업체를 추천받아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며, 계약 후 사후관리까지 일괄처리 가능
- 공동사업의 종류 : 단체표준, 특허권,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협업사업
11. [단체표준] 공동사업 중 단체표준은 무엇인가요?
단체표준은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품질향상 및 기술혁신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능.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기술표준입니다.
단체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요자 입장에서도 추천받은 업체를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 [단체표준] 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사업도 단체표준 우선구매가 가능한가요?
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사업도 "공공전시서비스"로 단체표준 인증을 받았으므로 조합추천을 통한 지명경쟁 계약이 가능합니다.